구제역(口蹄疫, FMD ; foot-and-mouth disease)이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및 야생반추류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급성 전염병이다.
병인체
구제역의 병인체는 피코르나바이러스과 아프토바이러스속에 속하는 바이러스이며 7개의 혈청형(A, O, C, Asia 1, SAT 1, SAT 2 및 SAT 3)이 있다.
잠복기간
구제역의 잠복기간은 보통 2내지 8일 정도로 매우 짧으나 최대 잠복기를 14일로 본다.
전염경로
구제역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전파되며, 크게 3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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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감염동물의 수포액이나 침, 유즙, 정액, 호흡공기 및 분변 등에 접촉하여 이루어지는 직접접촉전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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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감염지역내 사람(목부,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차량(사료차, 출하차, 집유차 등), 의복, 물, 사료, 기구 등에 의한 간접접촉전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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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기(바람)를 통해서도 전파되는데 육지에서는 60km, 바다를통해서는 250km이상 떨어진 곳까지 전파된 사례도 있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육과 식육부산물 등 축산물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국내발생상황
2000년에 3월 24일부터 2000년 4월 16일까지 국내에서 발생된 구제역은 6개시·군 15농가로서 경기도 파주·화성·용인, 충남도 홍성·보령, 충북도 충주에서 한우 62두, 젖소 19두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국·대만·몽고·러시아 등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한 O1 type 바이러스로 확인되었다.
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는 보호지역(위험지역), 10∼20Km까지는 경계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을 제한하였으며, 보호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발생농장 및 인근지역의 우제류 가축은 역학관계 등에 따라 살처분 · 매몰(182농가, 2,223두)하였다. 2002년 5월 2일부터 2002년 6월 23일까지 용인·안성·진천·평택지역에서 16건의 구제역 양성농가가 발생하였으며, 살처분현황은 162농가, 160,155두이다. 살처분된 농가의 재입식은 살처분된 날부터 3개월 이후부터 허용된다.
이러한 구제역이 발생됨으로써 구제역 청정국이 되려면 과거 3월간 구제역 발생이 없으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02.11.25일부터 5일간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수역사무국(OIE)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다시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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